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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7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7011』 피고인은 2017. 8. 2. 19:05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에 있는 잠실 역을 지나는 지하철 (2 호 선 )에서 피해자 B( 여, 25세) 의 좌석 오른편에 앉아 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갖다 대고 있다가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6968』 피고인은 2017. 8. 14. 21:43 경 동두천 발 인천행 C 전동열차 6번 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19 세), 피해자 E(18 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오른 다리를 2회 차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복부와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낭 심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추 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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