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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정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일용노동자들로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 C(41세)은 회사원으로 피고인, B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3. 10. 14: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방 손님인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안전화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1. C에 대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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