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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6고단40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14:00 경부터 16:00 경까지 C, D, E과 함께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어시장에 있는 ‘G 다방 ’에서 화투 40매를 이용하여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 증명

1.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 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 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장소( 지하 1 층에 위치한 다방), 이 사건 도박행위가 적발된 경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다방을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다방에서 ‘ 고 스톱’ 을 하였다는 것으로 도박행위가 1 회성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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