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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단14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4: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왜 왔냐 뭐 이 씨발 때릴려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다시 E에게 달려들어 이마로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G YF소나타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뒤쪽 문을 수차례 걷어차 손잡이 옆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이후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조수석뒤쪽 안전칸막이를 수차례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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