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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9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8] 피고인은 2019. 6. 21. 09:4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90-1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처분에 따른 수강을 하기 위해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음주측정기를 B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이어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C이 재차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C의 오른팔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의 보호관찰 및 교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2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3. 19:35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 15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거나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자인 H 및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왜 짭새 새끼들이 왔냐. 씨발 새끼들아. 내가 술 먹었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5843]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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