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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5:1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 한 분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청취하다가 호텔 직원에게 달려들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씨발, 죽여버릴거야, 병신아’ 등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때릴 듯이 행동하여 마치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몸과 팔로 밀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자필)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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