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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3: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술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이 피고인을 호텔 밖으로 나가도록 권유하자 “좆같은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호텔 밖으로 나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을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오른손을 잡고 약 3회에 걸쳐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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