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2. 02: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E, F의 폭력사건으로 위 C지구대를 찾아가 위 폭력사건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및 피해자 H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F,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아, 경찰관이 대세냐, 병신들아, 잡아가봐 짭새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2. 02:50경 위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이동대기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도주방지용 가림 벽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02:25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 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이동대기 중 경찰관들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들이 씨발, 풀라고 병신들아, 풀고 맞짱 뜨자고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고 발로 도주방지용 가림 벽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5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