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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0. 9. 8. 선고 70구19 판결
[행정처분무효및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면직처분 당한 때에는 그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직위해제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면직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없다.
원고

이기영(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송)

피고

대구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변론종결

1970. 8. 18.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 7. 25자 원고에 대하여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1968. 7. 25자 원고에 대하여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으로서 1966. 6. 8. 피고 대구시장 태종학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인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1968. 7. 28. 면직처분 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 2(공문, 결정서) 을제1호증의1, 2, 3, 4(공무원직위해제발령, 직위해제사유, 발령통지서, 결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환송전당심증인 박태문, 송인수, 김무연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든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61. 7. 11부터 1962. 7. 30까지 대구시 서부출장소장, 1962. 7. 31부터 1962. 12. 31까지 남부출장소장. 1963. 1. 1.부터 1964. 10. 5까지, 남구청장. 1964. 10. 6.부터 직위해제 당시까지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위사실이 있어 관리직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에 의하여 1966. 6. 8자로 원고를 직위해제한 사실, 원고는 위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8. 7. 25자로 원고를 면직처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68. 8. 9.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1968. 10. 4. 소청기각 결정을 하고 원고는 같은달 25일 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1968. 11. 23.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위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법 제65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면직처분 당한 때에는, 그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직위해제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면직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없으며 면직처분이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는 위 면직해제처분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9. 8.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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