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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집18(1)행,023]
판시사항

직위해제 처분은 소정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위법을 다툴 수 없게된다.

판결요지

구 지방공무원법(68.12.23. 법률 제2058호) 제65조의 2의 제1항 제1호 의 제4호 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 동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이상 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동법 제65조의2의 제3항 소정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66.6.8 원고에게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1968.7.25 같은 법조 제3항 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은 같은 법조 제1항 제1호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로서는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원고에게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직위해제처분이 있었을때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자가 같은법 제67조 제2항 후단 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도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직위해제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소론 판단 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원 1968.7.24. 선고 68누7 판결 참조)면직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 여부문제를 떠나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65조의 2 제3항 에의거 면직처분을 한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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