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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8구합604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25. 전자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식회사 B는 2011년경 원고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B의 주식 각 50%를 소유하고 있는 C와 D의 부친 E은 2011. 8. 1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5. 8.부터 2015. 6. 27.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임직원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 및 2015. 7. 2. 위 각 특별상여금 합계 177억 5,000만 원을 손금에서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과처분을 하였다

(별지1 표의 ① 금액).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5.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 9. 별지2 표 중 ‘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23. 별지2 표 중 ‘기타임원’ 및 ‘대표이사 F’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회장 E’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중 ‘대표이사 F’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상당액을 각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각 감액경정하고 남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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