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슬하에 원고와 원고의 형인 C를 두고 2012. 2. 6. 사망하였고, 원고와 C는 2012. 8. 31.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1,525,834,558원, 과세표준을 1,025,834,558원으로 하여 산정한 상속세 190,272,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부터 2014. 10. 31.까지 B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된 사실과 B의 채무로 신고된 금액 중 20,524,412원이 B의 채무가 아님을 확인하고, 위 각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2015. 1. 16. 원고와 C에게 상속세 157,637,496원[가산세 포함, 원고가 납부할 세액 68,982,168원(상속지분 43.76%), C가 납부할 세액 88,655,328원(상속지분 56.24%)]을 추가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 C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6,735,007원(상속지분 42.33%), C가 납부할 세액을 90,902,489원(상속지분 57.67%)으로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5. 2. 13. 다시 원고와 C에게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62,500,652원(상속지분 39.65%), C가 납부할 세액을 95,136,844원(상속지분 60.35%)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C는 위 2015. 1. 19.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7.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31. “피고가 2015. 1. 19. C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B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채권 280,000,000원 중 160,000,000원은 B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100,000,000원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6. 위 총 상속세액 157,637,496원 중 80,440,40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