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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구합620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7. 각종 전자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 B, 사내이사 C, 감사 D(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원들’이라고 한다)이 있다.

부과일자 사업연도 법인세액(원) 2017. 3. 13. 2011 926,396,990 2017. 5. 2. 2012 960,093,580 2013 892,249,400 2014 824,458,430 2015 771,106,600 합계 4,374,305,000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임원들에게 상여금(기본상여금 및 실적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14,987,000,000원을 구체적인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4,374,305,000원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13. 및 2017. 5.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12. 21.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손금불산입한 상여금 합계 14,987,000,000원 중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4,506,045,74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80,954,260원(= 14,987,000,000원 - 4,506,045,74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업연도 당초 부과된 법인세액(원) 감액경정된 법인세액(원) 2011 926,396,990 250,177,803 2012 960,093,580 393,825,540 2013 892,249,400 366,020,966 2014 824,458,430 0 피고는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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