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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670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1.부터 2015. 12.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B에게 6,000만 원, 사내이사인 C에게 4,500만 원을 각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위 특별상여금이 포함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B에게 1,342,648,080원, C에게 446,507,124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 1.부터 2016. 7. 30.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특별상여금 중 B에 대한 5,000만 원 및 C에 대한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위 퇴직금 중간정산액 중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인 합계 1,261,155,204원을 초과하는 528,000,000원을 손금에서 불산입하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53,230,610원(가산세 78,292,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정관 및 보수규정 등 지급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가 2015년에 크게 증가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사수주와 현장관리를 총괄하였던 B과 공사원가 관리를 총괄하는 C의 공로가 큰 역할을 한 것이고,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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