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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9 2020고단16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수회에 걸쳐 경고받은 사람이다.

1. 2020. 10. 27. 03: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03:30경 군산시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위 빌라 뒤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바로 옆 컨테이너 건물 위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0. 27. 12:2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12: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창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아니하자, 위 빌라 공용현관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10. 27. 14:4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7. 14: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계속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공용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위 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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