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정1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7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17. 7.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여러 번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11:19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동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지나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