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정1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과 7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2017. 7.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여러 번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11:19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D동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지나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