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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0 2016고단206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6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의 전(前) 남자친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15:11경 의정부시 D 상가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LGU 대리점에서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먹튀지 그래서 쌩까는 거지, 좋은 말할 때 돌려줘 피 보고 싶지 않으면, 주말에 복수 해 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6. 7.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2. 06:47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동태를 살필 목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관리하는 경비원 H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은 7시에 학원 갔고, 엄마는 아직 집에 같이 있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버린 재활용쓰레기를 살펴본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서 먹을 것 잘도챙겨 먹더만 커피도 스타벅스 먹고 토마토 생크림 스파게티도 해먹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위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7. 2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5. 08:58경 제2.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관리하는 경비원 I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위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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