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를 타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침 일찍 귀가하는 여성들을 몰래 뒤따라가 여성들의 몸을 훔쳐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5. 29. 06:00경 서울 서초구 D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인 위 빌라 호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접근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문이 닫히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동안 그 집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06:30경 서울 서초구 F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G(여, 21세)가 친구인 H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 가다가 G와 H가 빌라 1층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접근하여 출입문을 잡아 닫히지 않게 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G와 H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라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G의 집인 빌라 △△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뒤따라 들어가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9. 07:5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빌라 호 피해자 J(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J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 침대 위에서 J는 원피스만을 입은 채,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K(여, 25세)는 하체에 팬티만을 착용한 채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집 주방 벽에 걸려있는 주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