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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8 2020고단9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경남 거창군 D마을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가. 2020. 4. 1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1. 18: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4. 29.경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9. 16: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가. 2020. 4. 2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거지 뒤편 담벼락 아래로 뛰어내려 마당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4. 3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30. 1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1층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02』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0세)과 경남 거창군 H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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