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2.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 부근 도로가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리오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2.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3. 09:00경 부산 사상구 D 상가건물 5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3. 11: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 23. 13: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23. 15: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