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골목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C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 16: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1. 18: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감정서),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각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주사자국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