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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5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1. 1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1: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여관 505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연인관계에 있는 G의 왼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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