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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06 2016고단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8. 3. 저녁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E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E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교부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대구 북구 F 인근에서 G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 안동시 H에 있는 I모텔 3층 방으로 이동하여 재차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8. 3. 밤경 안동시 H에 있는 I모텔 3층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희석시킨 후 G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다음 날인

8. 4.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희석시킨 후 G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제공하고 같은 날 아침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0.4g을 종이에 포장하여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내사보고(메스암페타민 투약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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