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C 여관에서의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06:0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 여관 203호에 이르러 그곳에서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원과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G 모텔에서의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9. 06:3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 모텔 302호에 이르러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I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 장, 농협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