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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4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14:00 경 부산 북구 구포만 세 길 82 구포 역 앞 광장에서, 그 곳 노숙인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지갑 내 현금 5천 원, 농협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장애인복지 카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01: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여관’ 207호 피해자 D가 장기 투숙하고 있는 여관방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 테이블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 갑, 시가 1,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07』 피고인은 2016. 3. 3.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내에서 피해 자가 식당 출입문 옆 열쇠 걸이에 열쇠뭉치를 걸어 둔 채 식당 안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 뭉치를 가져 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170』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 23:42 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모텔 105호 피해자 L이 점유하는 방 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3. 23:32 경 전 항과 같은 모텔 호실( 피해자 L 점유 )에 이르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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