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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0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507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6 고단 5910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78]

1. 2016.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12:00 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전기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과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우체국보험 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3:30 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 폐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 2개, 금 귀걸이 6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십여 점, 그곳 TV 옆에 있던 차 열쇠 1개,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아이 폰 정품 충전기 1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910]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 20:08 경 부산 수영구 Z 지하 1 층에 있는 AA 피씨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게임을 하던 중 42번 좌석의 손님인 피해자 A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에 놓인 핑크색 장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1부, 직불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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