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신한 카드 교직원복지 신용카드’ 모집 일을 도와주면서 대전 대학교 C과, 단국 대학교 천안 캠퍼스 D과 학생들이 ‘ 신한 카드 교직원복지 카드 ’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에게 전화하여 ‘ 신한 카드에서 카드 고객을 상대로 연말 이벤트인 페 이백 행사 ’를 진행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교직원카드를 발급 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신한 카드 가입 신청 당시 찾아갔던 신한 카드사 직원 A 이다.
신한 카드에서 카드고객 상대로 연말 이벤트인 페 이백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내용은 100만원을 보내주면 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들어 10%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행사다.
나에게 100만원을 송금해 주면 12 시간 후 페이백으로 10만원을 포함하여 1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한 카드에서 연말 이벤트 행사로 카드대금 페 이백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카드 사용 실적을 만들어 페 이백 명목으로 10% 상 당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6회에 걸쳐 도합 28,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0명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합계 253,705,4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카 톡 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