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7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 휴대 폰 소리가 작은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바꾸게 되더라도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고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니 휴대전화를 바꿔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약금이나 기존 휴대전화 할부금, 휴대전화 구입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 씨 제이 헬 로비 전에 휴대전화 가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약금 117,490원, 잔여할 부 118,860원, 휴대전화 구입비 319,000원 등 합계 555,350원이 부과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6. 28. 피해자의 핸드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우측 상단에 “ 위약금 117,450 청구 안내, SK 알뜰 폰 잔여할 부 안내 118,860” 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약금( 페 이백 포함) 및 잔 여 할부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2016. 7. 26. 피고 인의 매장으로 과다 요금을 항의하러 갔고 그 당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원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였다) 및 피고인 작성의 메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