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10. 16.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B 전 8,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형질변경하여 차량적치 및 작업장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다.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 사건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기간을 2018. 7. 4.부터 2018. 8.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기간을 2018. 8. 22.부터 2018. 9. 9.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8. 9. 28. 원고에게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2018. 10. 3.부터 2018. 11.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이 307,196,000원임을 알리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307,19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고처분 및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인 법 제31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