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7,35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경 개발제한구역 내 부산 강서구 B, C 지상 420㎡ 면적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2004. 12. 24. 건물 중 일부가 화재로 소실되자 이를 수리하였다.
불법행위 현황 구조 현재용도 면적(㎡) 구분 발생일 (건축년도) 조립식판넬 농산물가공 410 개축 2008
나.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6. 14.과 2017. 8. 1. 2회에 걸쳐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0.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근거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7. 12. 22.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 27,357,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화재로 소실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면서 그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였을 뿐 개축하지 않았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도로개설로 수용되어 멸실되었고 남은 부분은 2013. 11. 30. D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건물은 2000. 2.경 신축된 것이어서 2000. 1. 2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