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4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1.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이 2014. 12. 22. 원고를 찾아와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피고들이 2014. 12. 23. 원고를 찾아와 승용차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33,250,000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이 지정한 F의 국민은행 계좌로 33,25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위 피고들은 위 대여금 합계 3,8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위 피고들이 2015. 2. 3. 원고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가 1,8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착오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착오로 송금한 700만 원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위 금원을 포함하여 3,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마. 위 피고들이 2015. 2. 5. 원고를 찾아와 승용차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이 지정한 G의 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이 4,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2015. 4. 15. 위 피고들로부터 21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4,29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사. 한편 피고 D은 2015. 6. 3. 원고에게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 4,290만 원 중 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4,2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