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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63264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1, 2,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전부 인정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들은 부부로서 부산 연제구 D빌딩 10층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돈도 공동으로 빌렸으므로, 남편인 피고 C도 피고 B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 변제각서 등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① 갑 1호증(채무변제 이행각서), 갑 8호증(공정증서)에는 피고 C의 서명날인이 전혀 없고, ② 갑 2호증(내용증명) 역시 피고 C은 빠진 채 피고 B에 대해서만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③ 원고는 피고 B 외에도 피고 C을 사기 혐의로 함께 형사고소하였으나(갑 3호증의 1, 2), 피고 B만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다(갑 6호증의 1, 2)]. 원고는 재차, 위 대여금 중 2회, 3회, 5회, 6회 때는 피고들이 함께 원고를 찾아와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F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돈을 빌려줄 때 동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내용을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갑 5호증(입증서)은 G의 일방적인 진술일뿐더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는 말을 언제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들었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고 이 법정에도 증인으로 계속 출석하지 않은 이상, 그 기재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은 '원고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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