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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7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0.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경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F,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4.부터 36개월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제시하면서 F의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6.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G건물, H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I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수수료 430만 원, 선이자 258만 원, 기타 비용 7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받은 3,605만 원을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B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12. 10. 16. I에게 차용금 4,300만 원, 이자율 월 3%, 변제일 2012. 12. 16.로 정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F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C에 대한 8,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I,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외할머니인 F을 모시고 위 차용금증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입회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피고 C과 F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은 허위이고, F의 피고 C에 대한 8,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속이고 원고로부터 3,605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957, 2019고단71(병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내지 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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