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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3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06. 3. 23.경 원고에게 ‘피고 D이 춘천땅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E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잔금 2억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고를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피고들이 그 땅을 매입한 후 피고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통해 신호제지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1개월 후에 빌린 원금 2억 원과 이익금 1억 원을 포함한 합계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피고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6. 3. 23. 1억 3,000만 원, 같은 해

3. 24.경 2,000만 원, 같은 해

3. 27.경 4,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같은 해

3. 29. 250만 원, 같은 해

3. 31. 25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지급일이 지나도록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4. 11.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815, 818, 826, 3531)을 받게 되었다.

피고들은 2010. 11. 18. 원고에게 구속이 되면 약속한 돈을 갚을 수 없으니 2010. 11. 18.까지 합의금으로 원금 2억 원, 이자 7,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합의를 해 주었는데, 2010. 11. 18.에 이르러서는 2010. 11. 24.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며 원고에게 확인서까지 교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 중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C은 2016. 11. 21., 피고 D은 2017. 1. 10., 피고 B는 2017. 3.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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