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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정11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 다소 부적 절하거나 부정확한 표현들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또는 입목 벌채에 관한 허가 없이, 2015. 11. 3.부터 같은 달 11.까지 안동시 B 지상 문중 묘 터 조성 및 이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산림 699㎡를 산지 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산림 안에서 소나무 외 2 종 합계 13그루( 재적 2,412㎥ )를 벌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년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및 산림 목 시가 표준액 표 기준 합계 11,729,45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GPS 도면, 임야도 등본 및 임야 대장,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입목 재적 조서 및 조사야 장, 산림 목 시가 표준액 표, 피해지 사진 대지

1. 수사보고( 복 구관련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장 적용 법조에는 ‘ 제 1호’ 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나머지 적용 법조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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