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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2 2015고정29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 벌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 안동시 B 임야에 묘지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임차 하여 불법으로 산림 188㎡( 묘지 78㎡, 진입로 110㎡ )를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소나무 9 본과 참나무 5 본을 굴 취 및 방치하여 합계 2,410,880원 상당의 산림피해( 산림훼손 2,361,000원 입목 49,880원 )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및 견취도, GPS 도면, 임야도 등본 및 임야 대장, 입목 재적 조서 및 조사야 장,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산림 목 시가 표준액 표, 피해자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5조에 의하여 입목의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불이익변경의 원칙상 별도의 추징 선고는 하지 않는다.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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