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피고, 항소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진환)
변론종결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종중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747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며, 제1심 공동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200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종중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9. 12. 31. 접수 제74781호로 미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200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에게 2008. 9. 10. 약정 또는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자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2008. 9. 1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자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8. 9. 1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제1심 공동피고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2009. 6. 30. 피고 1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종중 소유의 광주시 (주소 4 생략) 전 1,1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이 사건 종중, 매수인을 ‘피고 1 외 3인’,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 매매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9. 12. 3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부동산’,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1은 2009. 12. 31.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4780호로 2009.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2는 2009. 12. 31.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 위 광주등기소 접수 제74781호로 2009.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3은 2010. 12. 3.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 근저당권자를 피고 3,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2는 2008. 9. 10. 원고가 입회한 자리에서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7,15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소외 2, 매수인을 ‘피고 2’,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 매매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또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③ 부동산’, ‘이 사건 ④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관계 등의 변동이 이루어졌다.
o 2008. 12. 1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0원(2010. 12. 2. 해지)
o 2009. 6. 29.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소유자 피고 2, 등기원인 2009. 6. 25. 매매
o 2009. 9. 14. 등록전환(면적이 7,152㎡에서 7,277㎡로 증가) 및 이 사건 ③, ④ 부동산으로 분할
o 2010. 12.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각 채무자 원고의 남편인 소외 3, 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1순위), 180,000,000원(2순위)
2.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대판 : 소외인)은 공동으로 2009. 6. 30.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①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②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이루어진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각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이 사건 ①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무효인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3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3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 피고 2
원고는, 피고 1, 피고 2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중개인 자격으로 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 1, 피고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며,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적도 없다.
3) 피고 3
피고 3은 피고 1과 사이에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3에게는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동매수인인지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 1 이외에 원고, 피고 2 및 소외 1이 각 참석하였고, 이 사건 ㉮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 1 외 3인’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피고 1 외 3인’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원고와 피고 2 및 소외 1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외 ○인’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토지거래허가를 대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 1 외 1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교롭게도 이 사건 ㉮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한 인원수에 꼭 들어맞는 ‘외 3인’으로 기재한 것에 비추어, 관행적으로 기재한 데에 불과하다는 피고 1,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4도 이 사건 ㉮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원고,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소외 4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원고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 이렇게 4인에게 공동으로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2)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⑶ 이 사건 종중에게 이 사건 ㉮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을 때에도 원고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이 함께 참석한 점, ⑷ 비록 원고 부부가 이 사건 ㉮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일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270,000,000원 중 1/4에 해당하는 67,500,000원을 상회하는 91,403,000원을 실질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1, 피고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 ①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매매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에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시행되던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과 이 사건 ① 부동산 중 피고 1의 지분 1/4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② 부동산 중 피고 2의 지분 1/4을 제외한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무효이며, 위 각 3/4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이 사건 종중에게 남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①, ②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데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이 사건 ①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②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3이 무효인 이 사건 ①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 사건 ①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 3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① 부동산 중 원고가 구하는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③, ④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 사이의 관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 원고는 이 사건 ㉯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고, 소외 2에게 지급된 금액 중 30,000,000원을 분담하였는데, 위 30,000,000원은 이 사건 ㉯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20,000,000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 원고 부부는 2008. 12. 19.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도인 소외 2에게 260,000,000원을, 피고 2에게 25,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28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부부가 분담한 총계 315,000,000원(= 이 사건 ㉯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일의 지급액 30,000,000원 + 2008. 12. 19.자 지급액 합계 285,000,000원)은 이 사건 ㉯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매매대금 1,250,000,000원의 1/4에 해당하는 312,500,000원에 가까운 금액인 점, ㈐ 원고는 피고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4등분하는 내용의 가분할도(갑 제10호증)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 점, ㈑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4인이 공동으로 투자 개발한 땅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 ㈒ 원고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은 공동으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개발을 추진하였고, 그 부대비용을 분담하여 온 점, ㈓ 소외 3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③, ④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소외 3이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4인의 공동재산이므로, 혹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본인의 사실상 소유 지분 1/4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통감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6호증)를 작성·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또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후, 개발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개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를 결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2008. 9. 10.자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또는 소외 3)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를 결성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할 당시 원고(또는 소외 3)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 사이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후, 개발비용을 분담하여 이를 개발하기로 하는 약정 이외에 향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처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각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또는 소외 3)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각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즉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피고 1, 피고 2 측에서 작성한 가분할도), 갑 제20호증(원고 측에서 작성한 가분할도)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또는 소외 3)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분할한 다음, 각자 분할된 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기로 약정하거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개발하여 매도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처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각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③, ④ 부동산의 처분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또는 소외 3)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를 결성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가 이 사건 ③, ④ 부동산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③, ④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토목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1, 피고 2 등은 원고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피고 2 등이 이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의 송달을 통해 피고 2 등에게 위 동업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동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또는 소외 3)와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후, 개발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개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민법 제716조 ),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되며, 탈퇴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719조 ), 부동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항소이유서 부본이 피고 1, 피고 2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로써 위 동업체의 조합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③, ④ 부동산의 소유권은 남은 조합원들인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의 합유로 귀속되었으며, 따라서 원고가 남은 조합원들인 피고 1, 피고 2 및 소외 1과 사이에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인 피고 2에 대하여 이미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로 귀속된 이 사건 ③, ④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