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24/9,1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일양특송(변경 전 상호: 원일운수 주식회사, 이하 ‘일양특송’이라 한다)이 1,852/9,127지분, 소외 영일상운 주식회사(이하 ‘영일상운’이라 한다)가 863/9,127지분, 주식회사 화일특송(변경 전 상호: 대림상운 주식회사, 이하 ‘화일특송’이라 한다)이 1,580/9,127지분, 주식회사 신당운수(주식회사 반월상운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신당운수’라 한다)가 1,824/9,127지분, 현대운수 주식회사(이하 ‘현대운수’라 한다)가 1,741/9,127지분, 한일운수 주식회사(이하 ‘한일운수’라 한다)가 1,085/9,127지분, 피고 B이 182/9,127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던 분할 전 경기 여주군 C 임야 9,12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신당운수의 1,824/9,127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이 1993. 12. 9. 신당운수에 대한 토지기반(형질변경)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9957호로 채무자 신당운수,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아래 나.항 판시와 같이 공유물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피고 B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일양특송, 영일상운, 화일특송과 신당운수, 현대운수, 한일운수, 피고 B이 1993. 12. 29.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함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1993. 12. 2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한일운수가 1993. 12. 2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