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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317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사유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C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공동담보에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통정에 의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이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지만, 갑 2, 4, 5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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