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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67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2016. 8. 31. 별지에 나오는 <확인서>를 만들) 당시 원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D이 이전에 피고들에게 별도로 변제한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고들은 2015. 12. 10. 망 D으로부터 이미 4,000만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망 D의 상속인들을 기망하여 망 D의 채무가 실제로는 1억 6,000만원임에도 (마치) 2억원인 것처럼 믿게 하고, 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던바, 피고들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4,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재산상 손해금 4,000만원의 공동 배상을 구하지만, 갑 4의 일부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위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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