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335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충주시 B 전 1,154㎡에 관하여, ① 피고와 C 사이에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②...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중 별지에 적힌 <기초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갑 1~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1, 2, 3-1, 3-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2014. 6. 24.자 매매계약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원물 반환)으로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