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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5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조금 모자라니,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계속해서 D회사 ‘E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 F)를 위 ‘E 부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저금리서민대출이 8,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모자라니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에게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정부저금리서민대출을 8,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9. 3. 11.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F)로 1,4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 전주지방검찰청 및 2012. 7.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경찰에서 각 조사를 받았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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