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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30 2019고단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8. 오전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D은행에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75』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2., 2018. 2.경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의 제안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았고, 2018. 7.경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거래실적을 위해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위 돈을 찾아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자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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