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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00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6도10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CA, CB, CD

환송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51718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노3348 판결

판결선고

2017. 1.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L 관련 공소사실과 M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 이득액 ) 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죄의 ' 이득액 '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또한 원심이 M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중 임대차보증금 선지급 부분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이상,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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