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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1.25. 선고 2017도11612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마.업무상배임
사건

2017도1161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마. 업무상배임

피고인

피고인 1 외 7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변호인

변호사 박은태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4049 판결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가 한 채권 파킹 거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투자자에게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증권사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각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인과관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임무위배행위로 증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금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및 피고인 6, 피고인 8의 업무상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8이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임무위배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동정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 사이의 손익 이전 거래가 개별 기관투자자 피해자들 외에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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