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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05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8. 12. 1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매입매출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D’ 식당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후 그 대금 37,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E은행 신용카드(F)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8회에 걸쳐 개인적인 식사비용, 의류 및 생필품 구입비 등 합계 66,555,223원을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6,555,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상명세서(A), 법인카드 목록, 주문상세정보, 미확인 법인카드내역, 녹취록, 허위 전표 일부, 카드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회사 측의 자료 제출 1차 내지 3차) 및 각 확인 자료, 각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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