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8. 3.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설계담당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 영업 비밀 관리규정 ’에 의해 근무하는 동안에는 업무상 취급하는 설계 도면, 제품 사양서, 견적 관련 서류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여 위 각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유출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5. 4. 13.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근무기간 동안 개인 정보 저장장치 (USB, 증 제 10호 )에 저장하여 놓았던, 2014. 9. 경 피해자 회사가 G에 납품한 필터 프레스 (750mm-34CH) 의 ‘ 설계 도면’ 과 ‘ 세 부모 형 도면’( 일명 ‘ 샵 드로잉’) 을 포함한 ‘ 설계 도면’, ‘ 세 부모 형 도면’ 수십 장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인 위 ‘ 설계 도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 기재 ‘ 피해자의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영업 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를 위와 같이 선해 한다.
그 이유는 아래 ‘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보는 것과 같다.
피해자 회사에 가 액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C 가 판시 설계 도면, 세부 모형 도면을 피해자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