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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단1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9] 피고인은 2017. 12. 09.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영업장 내에서 “내가 깡패다, 씨발년들, 대한민국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235]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서울, 경기 일원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토석, 골재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IBK기업은행신용카드, F)를 피해자 회사 소유인 덤프트럭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네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서울 강동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유흥비 43만 원을 결제할 때 위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7,23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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