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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18 2013고단6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5.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올레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 5. 18:40경 전북 고창군 D모텔 앞 도로에서 가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F(52세)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리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차를 안받쳐놨으면 사고가 안났을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오른쪽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경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혈중알콜농도가 낮게 측정된 당시 동승자였던 A에게 대신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9. 고창군 고창읍 고창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고창군 G 인력사무소에서 A에게 경찰조사를 받을 때 운전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A라고 이야기 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3. 1. 13. 고창군 고창읍 소재 고창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 A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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