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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8. 22:40경 피고인 소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왕’미용실 앞 도로를 고창터미널 방면에서 동남장 앞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반테 승용차를 384,88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고창공업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읍 방면에서 흥덕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끝 부분을 충돌 후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마침 흥덕면 방면에서 고창읍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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